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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그냥 보증금 절반만 돌려받는 게 현명할까요?

다음주 오피스텔 계약만료일이고 28일에 새 집 입주일입니다

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료되기까지 대략 3주 걸린다네요. 그 때까지 이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현재 사는 집 월세도 내야하고 이사갈 집 월세도 내야하는데..... 차라리 임대인에게 보증금 절반만 받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하는 게 나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저희 손해액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반만 지급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더라도 보증금 외 별도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하시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굳이 보증금 절반을 포기하실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떤 선택이 낫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