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중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오늘 23일로 계약만료일인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23일 나갈 예정이었는데 임대인 측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탓에 이사할 집 임대인과 합의해서 28일로 미뤄서 임대인 측에도 이 달 말에 나가겠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연락도 안받고 묵묵부답입니다. 엄마는 28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시지만 미루면 미뤄질수록 저희 측 손해가 막심해 계약서 상 종료일 다음날인 내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서류 준비하다가 확인한 사실인데 저희가 2025년 2월 24일 입주했고 계약일도 2025년 2월 23부터 2026년 2월 23일인데 당시 저희가 집안 사정으로 좀 전입신고가 늦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가 25년 3월 28일로 나오네요. 혹시 이게 임대차등기명령에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종료됐으니 임차권 등기는 바로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으며 확정일자가 늦은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