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진행할 시에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해서 계약기간이 만료 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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