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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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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할 때 확정일자 없으면요?

신청 가능한가요?

이사일은 5월말(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 5월 말)이고 전입신고일자는 6월12일인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지않았어요. 현재 임대인과 집을 놓고 갈등, 사실상 연락두절상태이고 소액이지만 보증금 반환 받지 몽했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자 하는데 관련부분을 지금 인지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를 진행할 시에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할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해서 계약기간이 만료 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출 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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