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확정일자도 필요하나요?
확정일자없이 전입신고만 받았었는데요…
집주인이랑 보증금때문에 싸울 거 같아서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계약끝나도 안돌려준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싶은데 확정일자도 필요한가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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