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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작년 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야기하며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 같아서
확정일자 받아놓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네 안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아예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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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전에 발생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은 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