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뒤늦게 받아도 되나요???
작년 계약 후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았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야기하며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 같아서
확정일자 받아놓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안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전에 발생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가능은 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