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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요테40

호기로운코요테40

확정일자 뒤늦게 받았는데 괜찮나요?

경매로 넘어간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계약만료 2달 남겨둔 지금 받았습니다.

-경매가 진행 된것은 아니고 사건번호만 있는 상태이고, 배당요구까진 했습니다.

-계약만료후 이사할 계획인데 가족중 1명은 전입신고를 안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도 신청하고 나갈거구요.

이러면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더라도 경매끝나고 나면 우선순위로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당받을 순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