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활기찬칠면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24시간 근무 급여 183만원 받는 근로자가 주20시간 근무로 바뀔경우 급여는 어느정도 깎이나요???주24시간 근무 급여 183만원 받는 근로자가 주20시간 근무로 바뀔경우 급여는 어느정도 깎이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아하에서 답변받길 그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가산임금이란 주말근무수당을 의미하는건가요? 추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말에 특정기간 3~4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계약서로 협의한 경우가 주말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가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포함해서 시급 책정하려고 할 때, 얼마로 해야 위법 아닌가요?해당근로자 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1년 12개월 중 4개월, 토요일 근무( 나머지 8개월은 주5일 근무)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 .1.2고려해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주말근무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다고 하면 얼마의 시급을 지급해야 위법사항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주 15시간 근무,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1개월 급여는 얼마인가요?1주 15시간 근무.시급 13000원 주휴수당이 시급13000원에 포함, 1개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3일 15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 계산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주 3일 15시간 근무라고 한다면 해당 근무자가 받는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얼마인가요? 계산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악질임대인 대응방법 있을까요???방을 보고 임대차계약-핵심 조항. 해당부당산에 하자가 없음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직후 방을 1회 봤을 때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해당 호실 바로 옆벽(외부복도)에 붙어있는 인터넷단자함 기계소음이 밤낮으로 35~40db 로 들려서 집에서 이어플러그 끼고 생활할 정도로 삶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원인을 알수 없는 악취도 심각했구요. 계약서에는 퇴실시 청소비청구8만원 조항 있는데 기본옵션으로 명시된 에어컨,세탁기,냉장고,주방 환풍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안에 검은떼가 가득했고 주방환풍구도 기름이 질질 떨어지고 있었죠. 여기에 기본옵션인 세탁기 노후화로 고장인 상태였고 TV와 인터넷도 관리비 별도로 납부했는데 입주 하고 1개월이 지난시점까지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번 여러경로를 통해 연락했으나 돌아온 답은 "싸가지없다." "다른 임차인은 말 없이 잘 산다." 같은 감정적 대응 이후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게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심끝에 임대인의 의무 미이행(수선의무불이행+연락두절)으로 인한 계약파기의사를 여러경로(카톡메시지,문자메시지,변호사 내용증명)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끝끝내 없어서 선불 월차임 입금일에 월차임 내지않곷퇴실했고 역시나 연락 남겼습니다.퇴실 하루 뒤 그제서야 임대인 아들에게 문자가 왔고 주 내용은 (0) 월차임 하루빨리 납부할 것 (1) 임차인이 직접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자보수 의무 없다 (2) 임차인이 유별난 시비를 부리고 있다 . 다른 임차인들은 말 없이 잘 산다. (3) 연락두절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연락이 늦게 된거다 (4) 임차인의 월차임 미입금이기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이고 강제 명도조치이후 새 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후정산 하겠다. 였습니다.이후 문자로 계속 평행을 달리는 논쟁을 나눴고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뭐 보증금 못받을 각오로 이렇게 행동을 한것이지만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해당지역 당근에서 소위 말 안통하는 "악질" 임대인으로 이름났더군요. 보증금 포기할수 있는 금액 이지만 그래도 임대인의 대응과 태도, 그리고 지역에서의 평판을 생각하면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발생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원래 임대차 계약서대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할 때 확정일자 없으면요?신청 가능한가요?이사일은 5월말(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 5월 말)이고 전입신고일자는 6월12일인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지않았어요. 현재 임대인과 집을 놓고 갈등, 사실상 연락두절상태이고 소액이지만 보증금 반환 받지 몽했는데요.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자 하는데 관련부분을 지금 인지했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연락두절&기본의무 미이행 대응책으로 월차임 미지급하고 방 빼려고 합니다.입주직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인이 원룸 하자에 관한 그 어떤 수선의무도 해주지않으며 기본옵션(인터넷-티비)에 대한 설치마저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입주직후 관련 사항으로 임대인과 크게 다투고 난 직후부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관련해서 여러차례 전화,문자 시도했고 변호사 의뢰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답장 없습니다.저는 계약서 특약에 월차임 1개월 미지급시 즉시퇴실조치, 강제개방 및 옵션외 폐기, 보증금 후정산 , 명도조치. 같은 말도 안되는 특약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퇴실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회수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내기가 싫습니다. 변호사 유료상담도 받아봤는데 현실적인 법적분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와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냥 월차임 내지 말고 퇴실 하랍니다. 단, 내가 거기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 임대인의 강제개방조치(주거침입죄 성립으로 고소 가능)+ 강제개방조치를 했다는건 임대인 또한 계약해지절차를 진행 한것이므로 보증금 돌려줘야한다는 입증용으로 집안에 무선cctv 설치해놓고 나가랍니다.곧 이걸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추가적인 첨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차임 미납부시 임차인이 겪게 될 불이익은 뭔가요?임대인이 수선의무 미이행, 기본적인 태도문제, 의도적인 연락두절로 임대차계약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계약서특약에 월차임1개월 미납시 명도조치+보증금 후공제+강제개방 옵션외 물건 폐기+관련비용 청구 있는데요. 이게 변호사 상담에서 물어봤는데 특약자체가 민법에 위배되기에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강제개방 후 물건 폐기는 주거침입죄 성립된다고 고소하면 된다고 했구요. 임대인도 분명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알고있고 임차인이 월차임을 미납시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저런 위법인 특약 넣은거라고 생각되는데요.그럼 임대인입장에서는 6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 200을 갖고있으니 6개월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명도소송(변호사 말로는 6개월소요) 진행하겠죠그러나 월차임 미납 7개월째부턴 보증금보다 월차임 미납금이 더 높아질테니 저는 보증금도 200 못받는다는 생각으로 월차임 미납할 생각인데요제가 만약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퇴거조치 말고 또 있나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그런걸로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