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질임대인 대응방법 있을까요???
방을 보고 임대차계약-핵심 조항. 해당부당산에 하자가 없음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직후 방을 1회 봤을 때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해당 호실 바로 옆벽(외부복도)에 붙어있는 인터넷단자함 기계소음이 밤낮으로 35~40db 로 들려서 집에서 이어플러그 끼고 생활할 정도로 삶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원인을 알수 없는 악취도 심각했구요. 계약서에는 퇴실시 청소비청구8만원 조항 있는데 기본옵션으로 명시된 에어컨,세탁기,냉장고,주방 환풍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안에 검은떼가 가득했고 주방환풍구도 기름이 질질 떨어지고 있었죠.
여기에 기본옵션인 세탁기 노후화로 고장인 상태였고 TV와 인터넷도 관리비 별도로 납부했는데 입주 하고 1개월이 지난시점까지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번 여러경로를 통해 연락했으나 돌아온 답은 "싸가지없다." "다른 임차인은 말 없이 잘 산다." 같은 감정적 대응 이후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게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심끝에 임대인의 의무 미이행(수선의무불이행+연락두절)으로 인한 계약파기의사를 여러경로(카톡메시지,문자메시지,변호사 내용증명)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끝끝내 없어서 선불 월차임 입금일에 월차임 내지않곷퇴실했고 역시나 연락 남겼습니다.
퇴실 하루 뒤 그제서야 임대인 아들에게 문자가 왔고 주 내용은 (0) 월차임 하루빨리 납부할 것 (1) 임차인이 직접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하자보수 의무 없다 (2) 임차인이 유별난 시비를 부리고 있다 . 다른 임차인들은 말 없이 잘 산다. (3) 연락두절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 연락이 늦게 된거다 (4) 임차인의 월차임 미입금이기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이고 강제 명도조치이후 새 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후정산 하겠다. 였습니다.
이후 문자로 계속 평행을 달리는 논쟁을 나눴고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뭐 보증금 못받을 각오로 이렇게 행동을 한것이지만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해당지역 당근에서 소위 말 안통하는 "악질" 임대인으로 이름났더군요.
보증금 포기할수 있는 금액 이지만 그래도 임대인의 대응과 태도, 그리고 지역에서의 평판을 생각하면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아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실 수 있겠으며,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