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이 심한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이사온지 한달이 안 된 시점입니다.
반전세이며 소모품에 대해선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18년이 된 걸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고장이 하필 제가 왔을 때 나서 교체 요구했더니 임대인의 남편분한테 험한 말과 '나대지마라, 이씨' 등 언성 높은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화도 내지 않았고, 보일러 교체 신청을 해도 될까요? 라는 말만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22년도에 수리한 걸 최근에 수리한 거라고 했으며, 기사님께서 전화로 다 설명을 했으나, 기사님에게 까지 화를 내셨습니다. 7년 이상되면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한다고 공인중개사님이 알려줬으나, 겨우겨우 저런 말들을 들으며 현재는 교체를 받긴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도배를 해주기로 했으나,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셀프도배를 한다고 했고, 그 결과 정말 엉망으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따지니 제가 입주청소로 인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였다고 하였으나, 도배는 제가 입주하기 전날에 했으며, 업자분들께 같이 여쭤보니 늦어도 3~4시간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날 설령 했더라도 저는 입주청소를 오후에 하고 이사도 저녁 늦게 하였기에 시간적으로 겹칠 수 없었습니다. 셀프로 하신 도배는 삐뚤삐뚤은 기본이고 기존 벽지를 떼지 않고 붙였으며, 그냥 시멘트 벽에 붙인 상태라 떨어지고 있고 콘센트 부분의 벽지는 그냥 다 덮고선 구멍만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인중개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고 화를 내주시면서 계약해지 요구를 하라고 하시네요.
수도도 예전에 터져서 거실 마루와 방까지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찼다고 합니다.
마루는 강마루인지라 다 썩어서 일어나 있고 발에 가시가 박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것이 레트로하고 좋지 않냐며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이런 말은 전혀 못 들었었고, 계약 후 집에 문제가 많아 임대인의 남편분께서 직접 해준다고 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실 등이 노후화 되어 연기가 나서 말씀드렸으나, 교체를 하러 오셨을 당시에도 해주지 않으려 하다가 뜯어보니 안에가 이미 철도 녹아내린 상태라 부랴부랴 사오신 LED등으로 교체했으며, 이마저도 잘 하시지 못 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붙어서 같이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같은 문제이나 애초에 해주실 생각이 없으셨는지 LED등을 하나만 사오시고선 '이건 할 필요없어요' 하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 연기가 또 났고, 현재는 말씀은 드렸으나, 제대로 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도 찍어 보냈습니다.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열고 밖에서 열 때는 안 눌리는 자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 써서 고장난 거라고 하시면서 이건 소모품이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면서 가셨습니다. 이것 또한 공인중개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한달도 안 산 사람들이 뭘 소모해서 고장을 내서 고쳐야 하냐면서 화를 내주셨어요. 다 요구해서 받아내라고 하네요.
변기는 밑에 고정이 안 되어 이미 들썩이며 그 사이로 바퀴벌레와 물이 샙니다. 이것 또한 말씀드렸으나 별다른 조치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계약하고 들어와서 뭘 소모를 했어야 소모품인데 임차인분은 오신지 한달도 안 됐는데 왜 다 임차인이 고쳐야만 하는지 자긴 이해가 안 가고 이건 임대인이 잘못한 거라 강하게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공인중개사님께도 임대인분이 말씀을 안 드려서 '공인중개물확인서' 에는 도배, 전기, 수도 등 모두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도배는 특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시고, 전기랑 수도 등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말을 해줘야 알지 자기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자긴 임대인분 말을 듣고선 체크한거라고 하네요...
제가 좀 찾아보니 이런 건 위반이라고 하네요.
과태료 또는 징역까지 갈 정도의 범죄라고 하던데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걸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문제들을 저와 임대인 사이에서 풀어나가길 바라고 있고, 저를 도와주신다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사모님인지라 사모님께 말씀드리면 전화는 피하시고 있다가 남편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윽박지르 듯이 본인의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하고선 끊고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같은 태도라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사비용 및 그 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로 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과한 요구를 제가 했다는데 저는 집의 하자에 대해서만 말한 건데 뭘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해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달도 안 됐는데 계약기간 동안 이렇게 지낼 자신이 없네요...
공인중개사님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대해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부디 제발 많은 관심 갖고 자세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하자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두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자 부분을 통지하고 그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가 되지 않아 주거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