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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불독287
단단한불독28722.04.13

임대인의 보일러 수리거부 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 빌라에서 전세로 들어와 거주중입니다.

들어온지는 1년이 조금 넘었구요.

문제는 작년12월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수리비 견적을 내보니 약50만원 가까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더니, 전세라고 해줄 수 없다더군요..

간단한 소모품도 아니고 보일러는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묻자 아니라고 못해준다고 계속해서

일단 급한대로 제 돈으로 수리 후,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전세로 살면 임대인이 수리거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

(틀리다면 수리거부 시, 어떤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는지)

2. 제가 먼저 수리하고 받아놓은 견적서를 통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3. 혹 이사갈 때 청구하면 전세자금을 미끼로 전세자금을 제때 주지 않을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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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 교체는 임대인의 의무로 보이고, 만일 질문자님이 교체했다면 교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수리하신 후 추후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보일러는 전세계약의 목적물의 시설관련 필요비의 지출로 보이고, 전세권자(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위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느 것은 아니므로 현재 발생 시점에 청구하여도 되고 추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등의 입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