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 전세집의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등 절차를 거쳐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노후된 건물인지라 오래전 보일러 난방이 고장났지만 수리비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온수까지 고장나 더이상 수리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리업체에 견적을 문의해보니, 노후된 보일러는 교체를 권장한다 하여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보일러 수리비를 지불해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비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비로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