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수리시 집주인 청구가능한가요?
전세집 보일러 수리 시 미리 고장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집주인이 as센터로 접수하고 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수리진행 이후에 수리비를 주지못한다고 하네요. 보일러 수리는 세입자가 수리하여사용한다고 하네요. 보일러 수리비가 소액(8만원가량)이지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돈을 못준다고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하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비용을 들여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보일러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만 , 보일러 등의 설비 등의 경우는 단순한 유지 등의 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전세설정자 즉 집주인에게 그 수리 책임이 있는 시설로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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