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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모던한마술사
전세입자 입니다.
갑자기 온수가 나오지않아 수리를 하기위해 주인에게수리 기사님을 불러야 할것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은 살고있는동안 고장난거는 세입자가 고쳐쓰라고 했고, 당장 온수가 안나오니 수리기사를 부를예정이고,
수리비용이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기사님을 불러 보일러 부품교체를 하였고, 수리비용영수증을 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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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요비에 대하여 지출을 했다면 추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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