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7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설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해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수리를 해 주지 않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수리를 하고 나중에 금액을 청구하면 될까요?만약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를 안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에 해당 됩니다.

    주택의 경우, 수도설비나 전기시설, 보일러 등 설치가 필요비에 해당하고 필요비로 지출된 경우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으로,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께 보일러A/S를 받아보겠다고 문자로 하시고 보일러 업체 불러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간단한 수리 같으면 수리를 하시고 노후화로 고장이라면 빨리 갈아달라고 하세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빨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안해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시 한번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엿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일러의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차인 스스로 수리를 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필요비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등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리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용이 아주 작거나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리비용이 꽤 크고,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경우인데 임대인이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하자를 먼저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를 남겨두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수리하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것을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것이 현행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