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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아비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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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누수, 곰팡이 문제로 임대인과 분쟁

안녕하세요 7월 23일 현집으로 월세로 이사를 왔습니다(단독주택)

이사 후 거실 전등과 천장, 벽면에 빗물이 새어 오염이 심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악취와 습기 문제 및 이대로 둘시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침실 벽면에 벽지 이염인 줄 알았던 것이 장판을 열어 확인해보니 벽면 전체의 곰팡이가 증식중이었습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선요청을 하였으나

'곰팡이는 당신이 집보러 올때도 있던 것이다. 원래 주택은 그렇다, 꼼꼼히 확인했어야지, 나는 이건 수리 안해준다' 라고 하였으며

누수피해는 천장에 페인트 다시 발랐으니 본인은 해결되었다고 그냥 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누수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나서야 '사실은 1년 전 해당건물에 방수공사를 한적이 있었다, 곰팡이는 나도 알고있었는데 닦아도 안없어지더라'며 계약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하자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상담결과 임대인의 고지의무위반 및 수선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옥상에 페인트를 새로 발랐다는데 이것이 누수 피해에 대한 수선 행위로 볼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거실, 천장 벽지는 사진과 같은 상황이며, 방수업자는 집안에 들어온적조차 없습니다.

  2. 곰팡이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수선해주지 않겠다'며 강하게 의견을 내비치며, 문자로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