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누수해결 거부로 인한 소송 및 피해보상
(윗집과 저희 집주인이 모두 같은 상황)
3월에 이사온 집인데 이사오자마자 윗집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펴서 집주인에게 최소 5회 이상 연락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 집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누수탐지는 커녕 전문가도 데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집주인은 자꾸 찾아오며 윗집 화장실 방수 페인트를 바르는 등 아무 효과도 없는 작업만 몇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문자 및 전화로 했고 전화통화 시 녹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에 찾아와서 실랑이 할 때도 녹음 모두 해두었습니다.(전문가 안부를거고 누수탐지 안해줄거라는 음성 녹음 o)
윗집 바닥 누수가 확실한 상태이고 문제는 건물 외벽에서도 방수처리가 잘 안됐는지 거실 창문쪽에도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 해결은 안되는 상황에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일단 폼블럭을 사다 붙였고(집주인 허락은 x) 붙이기 전 곰팡이 핀 사진은 모두 찍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이걸 가지고 시비걸던데 곰팡이가 너무 심해 이걸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붙인건데 저희가 그걸 붙여서 문제가 생긴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걸 다 떼고 수세미로 곰팡이를 닦아놔라 이런식으로요..ㅋㅋㅋ ...
제가 알기론 건물 자체 누수로 인해 발생한 벽지 손상으로 저희가 원상복구 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몇개월째 누수탐지를 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해도 누수탐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상태이고 절대로 전문가 불러서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말이 아예 안통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전화 올 때마다 혈압도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이렇게 된거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게 나을 거 같아 법대로 해결 위해 저희는 내용증명 발송예정입니다.
계약서엔 누수없음, 건물외벽 금 있을 수 있음 표기되어 있고, 부엌 바닥 장판도 다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습기차서 안해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소송시 이사비용 전액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시 소송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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