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누수 보수 회피에 대한 법적 조치와 각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윗집 누수로 인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상황배경)
3월쯤 이사온 집인데 입주 전에 거실 쪽 누수로 인한 벽지 변색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도배를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도 누수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에 살던 사람이 누수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들어온건데 이사 후부터 지금까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거실 온 벽지가 다 곰팡이가 피고 창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거기다 점점 심해지더니 다른 쪽 거실 천장에서도 물이 새기 시작해서 곰팡이가 피더라구요.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어서 이 문제로 집주인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고 (최소 5회)
그때마다 집주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면서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를 바른다던지 니스칠을 한다던지 말도 안되는 행위로 대충 떼워왔습니다. 물론 해결은 전혀 안됐습니다.
누수탐지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누수탐지를 해보자라고 몇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필요 없다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 후에 현관 밖 계단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는 걸 확인해(고일 정도로) 누수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윗집 임차인 분들은 집주인한테 2박 3일동안 나가있을테니 수리하라고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싫다고 했답니다.
그래놓고 저희한테는 윗집이 휴가를 안가서 못고친다는 둥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문의내용 1)
이번주 수요일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때 각서를 받고 싶은데 아래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겁이라도 주고 싶어서 작성했습니다..ㅠ
문의내용 2)
처음에는 웃으며 부탁했지만 지금은 아예 말이 안통하고, 자꾸 저희가 이사와서 집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알고보니 1층 3층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주인하고 비슷한 문제로 싸워왔더라구요.
집주인과의 통화는 모두 녹음해 두었고(누수탐지 안하겠다는 대화, 보수를 회피하는 대화 등)
이런 상황에서 저희 쪽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변호사 선임시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해도 최대 30만원밖에 청구를 못한다고 해서ㅜ
나홀로 소송이나 법무사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던데 위 사례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이사 초반에 저희 어머니께 성희롱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ex) 자주 보다가 남자친구 되는거 아니냐, 커피 한 잔 하자
물론 관련 내용으로 불쾌했다는 문자를 보낸 증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수리 청구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 해지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 윗집에는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윗집의 집주인과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