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집주인이 처리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집
윗층에 누수가 생겨
벽지가 다 뜯어지고, 곰팡이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윗집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고
그 집의 집주인은 상황을 나몰라라 중이며
다행히 누수는 잡혔지만
집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곰팡이에 다 찢어진 벽지
집주인은 연락도 안됩니다
아는거라곤 이름과 연락처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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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주인이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해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시며, 윗집과 대화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