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분쟁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쟁 사례”의 해결: 공용부분 발코니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사례
(사건) A씨는 공용부분인 발코니 배수관의 역류는 공용부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전적인 원상복구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부분이 공용부분일지라도 사건발생당시 신청인의 조치미흡에 따른 피해확대와 지속적인 한파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관리주체의 책임으로만 단정할 수 없으며,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양자 간에 상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음.
(결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A씨에게는 피해내용 중 당시 역류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항은 피해내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조치지연 등에 따른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A씨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설명한 후, 피해내용 중 발생원인이 명확한 마루부분에 한정하여 신청인이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마루자재 포함)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사전합의안으로 제시함
(출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정보마당-분쟁유형별 대표 조정사례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