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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종다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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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때문에 누수가 발생해서 천장 도배를 해야하는데 나몰라라 합니다

윗집때문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탐지 및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천장 도배를 해야하는데 윗집 주인이 이런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휴대폰도 차단하고 잠수 타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윗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 정보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고 주소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을 해야할지 연락도 안받는데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고 소송이 될지도 모르겠고 갑갑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에서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계시면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를 제기하시고 감정신청을 해서 누수의 원인과 누수로 인한 피해액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감정이나 수리 후 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