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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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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하에서 답변받길 그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가산임금이란 주말근무수당을 의미하는건가요? 추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말에 특정기간 3~4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계약서로 협의한 경우가 주말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토, 일인 경우는 주말이라고 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일이 월~금 인데 특정기간 만 토, 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 주5일 근로자가 주말 근무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는 이유는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근로계약상 휴무일과 주휴일이 토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말 자체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무일과 별개로 추가로 주말에 근무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