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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콘도르90
한가한콘도르9021.04.13

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와 야근이 잦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야근을 한다고 해서 야근수당을 챙겨주지는 않지만 해당 부분은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말근무 부분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인데, 만약 주말근무를 하면 저희는 무조건 대체 휴일(0.5일 혹은 1일)을 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 휴일을 주니까 따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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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5배를 곱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적용하고 있거나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 휴일대체 : 원래의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보상휴가제 :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3시간 한 경우에는 3시간*1.5=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로 부여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고 보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처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됩니다.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합니다.

    위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①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② 보상휴가 사용 시 시기지정권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③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④ 보상휴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⑤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선생님의 사업장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제도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으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를 전제로, 예를들어 휴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 대신 8시간*1.5=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체휴일 즉,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 발생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휴일근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노무수령을 거부한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보상휴가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결국 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의 임금은 1.5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의 임금은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분)에 해당합니다.

    대체휴일,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위에 맞추어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에 대응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근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근로)에 해당하면 8시간 근로한 경우 8×1.5=12시간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 근무 시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수당 또는 휴일수당에 맞추어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말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를 먼저 한 경우 이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의 갈음하여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포괄임금방식으로 휴일근로가 포함된 경우는 계약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대체휴가를 적법하게 주는경우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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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포괄임금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시켰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회사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체휴일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면(적어도 24시간전에 동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