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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조를 나눠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쉬고 수,목,금,토,일을 일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2틀을 쉬기때문에 주말에 일해도 수당은 같게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쉬는 날을 근로자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짜서 전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주말에 일하는 수당을 안주는 회사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뭐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 하고,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운영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유동적으로 변하는 스케줄 근무형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말에 일하는 것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2틀을 쉬기때문에 주말에 일해도 수당은 같게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쉬는 날을 근로자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짜서 전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주말에 일하는 수당을 안주는 회사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오며,

    단순히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은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 발생하므로, 각각의 수당 발생 요건이 존재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초과여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 외에 회사의 약정휴일(반드시 주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님)에 행한 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제를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및 휴무일은 반드시 주말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상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주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내지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로일인 요일과 휴일인 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무스케줄, 취업규칙을 통해 주중 근로하는 요일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로할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말을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다른 날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일 동안 주중 월요일, 화요일 휴무하고 나머지 다른 날 수,목,금,토,일 근무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