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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충분히활기찬칠면조

주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포함해서 시급 책정하려고 할 때, 얼마로 해야 위법 아닌가요?

  1. 해당근로자 일 4시간, 주 5일 2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1. 1년 12개월 중 4개월, 토요일 근무

    ( 나머지 8개월은 주5일 근무)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 .

  1. 1.2고려해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에 주말근무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다고 하면 얼마의 시급을 지급해야 위법사항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 1주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이 얼만지도 모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