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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오한도시락
현장 가공 업무로 주야 2교대 근무이며, 한 주마다 주간과 야간이 바뀝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8시, 금요일은 오전 8시~오후 5시입니다.
연봉은 4,000만 원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무시간이 긴 편이라 실제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을 통해 시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08~17시 사이 근로는 소정근로이고, 17시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여서 그 시간에 맞는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x1.5 /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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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주야간 교대라고 적으셨는데, 실제 근무시간대는 야간근무시간이 없네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관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