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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충분히활기찬칠면조

임대인 연락두절&기본의무 미이행 대응책으로 월차임 미지급하고 방 빼려고 합니다.

입주직후부터 지금까지 임대인이 원룸 하자에 관한 그 어떤 수선의무도 해주지않으며 기본옵션(인터넷-티비)에 대한 설치마저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입주직후 관련 사항으로 임대인과 크게 다투고 난 직후부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여러차례 전화,문자 시도했고 변호사 의뢰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답장 없습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에 월차임 1개월 미지급시 즉시퇴실조치, 강제개방 및 옵션외 폐기, 보증금 후정산 , 명도조치. 같은 말도 안되는 특약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퇴실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회수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내기가 싫습니다.

변호사 유료상담도 받아봤는데 현실적인 법적분쟁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와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특약이 있으면 그냥 월차임 내지 말고 퇴실 하랍니다. 단, 내가 거기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 임대인의 강제개방조치(주거침입죄 성립으로 고소 가능)+ 강제개방조치를 했다는건 임대인 또한 계약해지절차를 진행 한것이므로 보증금 돌려줘야한다는 입증용으로

집안에 무선cctv 설치해놓고 나가랍니다.

곧 이걸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추가적인 첨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해당 목적물의 하자 등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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