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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칠면조

충분히활기찬칠면조

24.06.14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단 한가지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인이랑 연락자체가 되지않습니다. 이에 변호사 의뢰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거주하지않는다면,월차임 내야합니까?

임대인의 태도가 너무나 역겹습니다. 만약 계약해지의사통보 및 이에대한 연락 요망을 담은 내용증명에도 응답을 하지않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저는 왜 월차임을 성실히 내야하는겁니까?

계약서 특약에 월차임 1개월 미납시 즉시 보증금 정산후 강제개방. 원룸 에 있는 제 물건 전부 폐기처리, 명도조치 된다는 사항 있는데요. 제 물건 다 이사해놓고 어차피 이사하기 힘든 테이블+의자만 남겨놓고 방 빼볼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4

    질문자님이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하고 실제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해지의 효과발생을 주장하며 차임지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