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수선의무 미이행 에 맞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
현재 임대인 연락 끊긴 상태입니다. 월세 원룸에 입주한지 2주가 지나가는데 통신 단자함 소음, 세탁기 고장, 티비-인터넷 미설치(옵션,관리비포함 영역) 된 상태입니다 . 임대인과 임대인 아들마저 연락이 안되는데 이 상황에서 변호사 통해서 계약파기 혹은 수선의무 촉구를 내용증명 보내서 임대인 압박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월차임 미지급을 한번 해볼까요? 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신청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쓸모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상황을 밝히고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의사표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