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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단단한금조151

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임차인에게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얼마되지 않는 다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