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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단한금조151
안녕하세요.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임차인에게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얼마되지 않는 다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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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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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