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밝은줄나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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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현재 보증금1천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오면 바로 준다고 말은 한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고하여 할지 말지 망설여집니다
현재 저,엄마는 실제 이사후 주소는 이전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지켜보다가 임차권을 해야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현재 집 대출로 인하여 저는 9월7일 이전까지는 주소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로 강제집행공증이라고 있던데 그런것들은 해서 임차인등기명령만큼 안전할까요?
강제집행 공증을 하게되면 임차인 등기명령은 9월말일에 시작할것같습니다
그땐 저는 주소를 이전하고 엄마는 냅둔 상태로 해도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8월달에 신청한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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