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은 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현재 보증금1천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오면 바로 준다고 말은 한 상태인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되면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고하여 할지 말지 망설여집니다

현재 저,엄마는 실제 이사후 주소는 이전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지켜보다가 임차권을 해야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현재 집 대출로 인하여 저는 9월7일 이전까지는 주소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로 강제집행공증이라고 있던데 그런것들은 해서 임차인등기명령만큼 안전할까요?

강제집행 공증을 하게되면 임차인 등기명령은 9월말일에 시작할것같습니다

그땐 저는 주소를 이전하고 엄마는 냅둔 상태로 해도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8월달에 신청한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은 소액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경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등기를 미루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제집행 공증은 집행권원이 될 수는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대항력 유지 효과를 직접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된다면 기존의 순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7일 이전 주소 이전 시 대항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기다리기보다 법적 안전장치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