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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요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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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할때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기준)

월세 보증금 1000만원 남고

경매로 집은 넘어간상태라 집주인 연락두절입니다.

들어올당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신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우선변재액 안에는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1)계약 만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할까요?

(확정신고 안했우면 안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2)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남편은 현 집에 계속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두고 저랑 아이만 새로운 집으로 대출받아서 이사 할수 있을까요?

잘아시는분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확정일자는 대항력에 관한 것으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들의 전입신고를 남겨두는 것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