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기준)
월세 보증금 1000만원 남고
경매로 집은 넘어간상태라 집주인 연락두절입니다.
들어올당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신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최우선변재액 안에는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1)계약 만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할까요?
(확정신고 안했우면 안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2)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남편은 현 집에 계속 전입신고 안한상태로 두고 저랑 아이만 새로운 집으로 대출받아서 이사 할수 있을까요?
잘아시는분 제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