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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퇴거전 전입신고만 해도 임차권등기 되나요?

전세사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갈 예정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은 다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과 보증금반환에 관해 문제가 생겨 아직 이사는 못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해서 임차권등기를 고민 중입니다. 저처럼 새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는 했지만, 현 전세집에서 퇴거는 안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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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새 집 전입신고만 한 상태, 실제 퇴거 전)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가능합니다

    ,새 집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

    ,실제 이사를 시도했으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퇴거가 지연된 상태

    ,현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이런 경우 법원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사를 준비 중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현재 주소)

    전입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새 주소지 전입신고 사실 증명)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표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를 통지한 기록 (카톡, 문자, 내용증명 등)

    이사 당일 퇴거를 시도했으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퇴거가 지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 일정 계약서, 이사업체 예약 문자 등), 신청 사유가 더 확실해집니다

    법원은 실제 ‘퇴거의사와 준비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의사 표시와 정황 증거들을 잘 정리해두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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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요건은 전입신고 및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점유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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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존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절차는 계약 종료 사실과 반환 미이행 증명, 임차인 권리인 보호 필요성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니 권리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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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퇴거를 하는 순서를 밟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지므로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험이나 관련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전입을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급되지 않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이후로 대항력 과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전출된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 있고 이는 보증금보호에 리스크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시점에 이전주택 등기부상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정도는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자면 실제 퇴거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