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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5

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전세 계약일자가 지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전세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사가고 싶은 집이 생겨서 전세금을 받고자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여러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은 상태인데,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어 부동산등본에 빨간줄이 끄이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현재보다 더 어렵게 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계약 만료일자 이전에 유선상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간다고 한 것을 녹음한 것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1월 5일쯤에는 저와 집주인이 제가 이사가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이 있으나, 이게 법적으로


유효할지는 애매합니다.)


빨리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은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있기를 바라는 상황


같습니다.



결론은


집주인이 세입자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늦을까봐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하나,


임차권등기로 인해 세입자를 오히려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되지 못 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현재 계약 만료일자 전에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


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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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차권등기명령은 빨간 줄을 긋는게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를 표기하면 이사를

    가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있어요. 명령 후

    들어오는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안되 불안해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법적인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즉 남의돈이니깐요.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처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인에게는 실제 법적인 책임소재가 주어진 상황이기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비용에 대한 청구까지 받아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등기삭제를 해줄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협의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경매신청도 가능하기에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는 액션을 취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과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보증금반환에 관한 대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계약종료일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다는 대화내용 또는 녹음이 있으면 됩니다. 계약종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령합니다. 보통 2주~1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가 된다면 이사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1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반환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신청 후 1개월~2개월 정도 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