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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캥거루53
투명한캥거루5323.12.14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이 2주정도 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보험이랑 전세대출 연장신청은 되어있는 상태이고 집은 다음에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해놔서 현재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한 이자 손해를 제가 떠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지연이자에 대해서 소송을 할 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청구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임차권 등기 신청을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날 바로 하려고 하는데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연 이자를 받는 시작일이 임대차 등기 신청일 기준인가요 등기 완료일 기준인가요?

3. 현재 작은 짐들은 다 빼둔 상태고 다음 세입자에게 합의 후에 양도를 할 생각으로 침대와 몇몇 큰 가구들만 남겨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 등기와 집에 대한 점유권이 집주인에게 모두 넘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큰 짐들을 전부 빼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갔다는 연락을 보내고 확인을 받고 집 비밀번호를 전달한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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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인 임대인이 지급을 연차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이행을 완료하거나 이행을 완료할 준비를 했음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