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안될 시 보증보험에서 돈이 반환되기 전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억대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곧 2년 만기라 퇴실하기위해 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에요 .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만기날까지 다음 임대인이 구해지지않아 보즐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줄때까지 그 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위의 경우엔 제가 계약대로 하지 않았기에 지연이자를 못받는거죠?
만기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집에 이사간다면. 보증보험에서 돈 줄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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