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반환 안될 시 보증보험에서 돈이 반환되기 전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억대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곧 2년 만기라 퇴실하기위해 주인에게 말해놓은 상태에요 .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만기날까지 다음 임대인이 구해지지않아 보즐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줄때까지 그 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위의 경우엔 제가 계약대로 하지 않았기에 지연이자를 못받는거죠?
만기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후 새로운 집에 이사간다면. 보증보험에서 돈 줄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반환전까지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나 전제조건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부터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차권 등기이후 주택을 비웠다면 해당일부터 지급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2와같이 주택거주를 하지 않은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정이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이탈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 못 받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하다고 미리 내용증명 보내고 특히 이자지급명령도 같이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되고 지급명령 되고하시면 보증금 회수 때 까지 이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