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놓으면, 나중에 전세금을 못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신 변제해주나요?
은행에서 대출받고 오피스텔 2년 전세계약으로 입주하였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했습니다.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만약에 전세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거나, 못돌려주는 상황이
왔거나, 혹은 잠수타버리면...제가 입주했을때 전세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모두 변제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금액만 변제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만약, 가입한 보증 금액이 1억 원이고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1억 원까지만 대신 변제해 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되면 나중에 변제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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