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보증금 미반환시에도 전세권은 자동연장되나요?
전세권 설정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계약내용
현 보증금 2억
매매가 최저가 2.3억
채권최고액 1.2억 (은행)
전세권 2억
이고 전세권 설정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만기가 2달 남았는데 집보러오는 사람이 없네요. 대출이 안되는 집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비해 임대인이 비싸게 올렸네요.
1) 만기가 지나도 전세권이 자동연장되나요?
예를들면 2024년 7월 30일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다면 전세권은 얼마나 연장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재계약은 따로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1~6개월전 통보하면 전세권이 말소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용어가 복잡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3) 임의경매시 은행이 선순위라 제가 불리한 것은 알고 있어서 저도 새 임차인이 올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