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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gjm24.01.24

전세 만기일 이후 약 2주 연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합니다.

2월 중순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 답변을 받고,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보증보험 청구하는 방법까지 고려 중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새 세입자가 구해져 2월 말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대출 연장이 시급해

은행에 문의를 드리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묵시적 계약으로 한 후 전세대출 연장 처리를 하고, 이후 2월 말 이사 시 목적물 변경을 하면 된다고 안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새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하게 되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일어날 문제들인데요.


현재 거주하는 집의 공시지가가 2년 전 보다 낮아져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금 변동 없이 연장하는 형태가 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 일이 없었으면 새 세입자의 계약파기까지 걱정하지 않을 텐데 보증보험 이행청구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네요.



***

결론적으로 여쭤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약 2주의 전세단기 연장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안내해준 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대출 연장 처리

& 집주인과 문자로 연장 계약기간, 연장 사유, 보증금 반환 기한과 '반환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인 손해(계약금 등)는 임대인이 배상한다'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아 확실히 남기기


위와 같이 진행해도 충분할지 여쭙니다.

명절이 있어 차주 초에는 반드시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해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남길 수 있는 문자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장계약서를 쓰거나, 별도 확인서를 작성해 도장을 찍는 식으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 등의

다른 방법이 혹시나 있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것에 더 낫다면 진행하고자 하여

이 부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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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상기와 관련 내용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경우 절차상 연장 후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나, 실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만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2주를 기다린뒤 새로운 임대차 계약해지등으로 반환이 되지 않으면 그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만료일에 보증기간이 종료되어도 만기시점에 반환이 되지 않은 것이기에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연장이 필요없이 현상태로 약속된 기간까지만 기다리신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