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해도 되나요??
24일 계약 만료일인데 임대인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엄마는 새로운 임차인이 찾아지길 기다리며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요. 솔직히 그럴수록 저희만 손해인 듯 합니다.
내용증명 오늘 보내고(원래는 어제 보내고 싶었지만 엄마가 기다려보라 말리셔서) 24일 계약만료일에 등기명령 걸어도 될끼요? 주말이라서 아마 내용증명이 임대인 측에 발송됨과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걸게 될 듯 합니다.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 아님 내용증명 보내고 2,3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문자로라도 저희가 법적 철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말없이 등기명령 걸어버리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마지막으로.... 해지통보가 늦어져 3개월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 해지통보 일주일 후 임대차 관리인이 저희 계약만료일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요. 연락두절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 녹음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믿고 다음 집을 계약하고 2월 28일 이사할거라 전하니 그때부터 말을 바꿔 자기는 담당자일 뿐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알아서 저희가 세입자 구하고 그 복비도 내놓고 가라는 게 회사의 뜻이랍니다, 그 때부터는 감감무소식...
묵시적 갱신이지만 임대인 측과 계약만료일 계약종료 협의가 이뤄졌었다면 저희가 보증금반환 및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임차권등기를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계약은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언제든 최우선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