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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매사촌59
화려한매사촌59

전세 만기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는 임대인측

4월 13일이 만기인데 4월 30일쯤으로 예상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기약없이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이 말하는거라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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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를정확히 알아야 다음집을 얻어갈텐데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집을 얻을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하시고 판결이 나면 그때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언제 돈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질문자님만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사는 날자가 중요하므로 임대인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해서 무리없는 이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4월30일에 반환해준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 반환되지않으면 임대차등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하신다고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십시요.

      무조건 달라하시면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