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는 임대인측
4월 13일이 만기인데 4월 30일쯤으로 예상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기약없이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이 말하는거라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넣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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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이 만기인데 4월 30일쯤으로 예상하고 준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기약없이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이 말하는거라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임차권등기를 넣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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