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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몽구스258
완강한몽구스25823.11.28

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

1.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48일전 계약 연장의사를 물어보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2. 계약을 끝내면 계약 만료일까지는 나가야 하나요? (재 생각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수도) 아니면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질 수 있는지

3. 법적으로 통보 후에는 퇴거 날짜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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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는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을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입니다.

    2. 1과 같이 이미 계약은 연장된 것이기에 퇴거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경우 임차인인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해지통보 3개월후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인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인데 물어보셨네요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임차인께서 나가고 싶으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의 경우 묵시적켸약이라 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표명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게 되며

    계약 조건의 변동 즉 보증금 또는윌세의 인상/인하를 통한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는 6-2개월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질의의 경우는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시기 바라며

    2번 질의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당면히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계약종료든 이것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3번 질의의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종료로 결론이 났다면 계약종료일에 퇴거를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거주 기간 또는 퇴거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판례에 따르면 계약종료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새임차인을 구해보거나 보증금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