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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5.12

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이사가기 며칠전까지 지급해야되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되나요?


계약일을 도과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계약일이 지나도 지급할 수 있는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6~3개월 사이에 종료의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계약종료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른집 전세나 매매로 갈때 집주인과 보증금관련 협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궁금하신건가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을 때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고, 만약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 처벌이 아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료일 이후 유예기간은 임차인과 임대인 합의를통해 진행하는 부분이지, 법으로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만기날(또는 별도 협의되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반환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현 부동산에서 퇴거할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당 물건에서 퇴거해야하는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동시이행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이사문제로 시간이 조율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퇴거와 함께 반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종료일자에 임차건물을 반환받고 문제가 없다면 막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날 즉 이사가는날 입니다.

    즉시 반환이 안된다면 불법으로 형사입건이 되는것은 아니고

    민사상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