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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인
스파인22.12.16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후에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몇개월전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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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후 보증보험에 전세사고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신청기간을 의미하는지요?

    먼저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이나 1달 전 계약종료 내용증명우편 송달(약2주 소요). 계약종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안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카톡내용+내용증명 자료로제출해야함)에 따른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 것 확인(약2주 소요) 후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함(앞선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제출해야함. 이 외 필요서류 제출).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액 받기까지 1달~2달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으시려면 만기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