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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전세기간중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

전세기간중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

기간만료가 몆개월 안남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 기간이 다되어가니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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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07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입 시점에서 계약기간의 1/2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전체 전세계약기간 중 1/2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쉽게 2년 계약일 경우 계약시작일로 부터 1년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1년이 넘을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전체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이미 기간이 지나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인경우 임대차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50%이상 남아야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기준들도 있지만 기간만 본다면 그렇기에 몇개월 안남은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회사, 서울보증보험 등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 7억원이하, 그외 지방 5억원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이 주택가겨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가입전에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경매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입불가고요.

    토지와 건물 모두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신규 및 갱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기 몇개월 전이라면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기간이 몇개월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계약만료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안타깝가게 보증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기관 별 신청기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계약기간 1/2 지난기 전이고 서울보증보험(SGI)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전세계약 2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