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은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전세 보증금은 계약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이 하루라도 지나서 주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계약만기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반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고도 하루라도 늦었다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그 지체에 따른 이자나 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일에 임대목적물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되어 임차권등기, 민사소송, 지연이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