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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07.05

전세 계약 만료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기 얼마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전에 통보를 하면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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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보통 한두달정도 전에 말하면 자동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전세금을 여유롭게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최근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고 또 다시 떨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는 감안해야 합니다.

    만일 한달전에 말하고 다른 부동산 계약과 함께 돈이 꼬이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안전하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을 원하실 경우 해당기간이 지나면 묵시적연장이 될수 있기에 미리 세입자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반대로 만기해지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원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퇴실통보는 6개월-2개월 전에 해야하고 그전에 말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그대로 연장됩니다 (전세의 경우 통상2년)

    다만 묵시적갱신 이후에 퇴실통보를 하면 3개월 이후 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


    고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해지의사를 밝힌날 부터 3개월 후에 정상 퇴실 가능한게 법적으로 맞으나, 임대인과 원할한 협의가 된다면 협의사항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기간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의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여부 등에 대한 의사표시 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에 대해(계약종료 후 퇴거 또는 계약연장)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사통보를 하게 되면 문시적 갱신으로 판단하여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말씀 드리세요

    요즘같이 전세가 잘안나갈때는 미리미리 내놓아야 다음임차인을 찾고 또다른 곳으로 이사할수 있으니까요

    맘에드는 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6개월전에 연장을 원하는지 또는 퇴거 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연장을 원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의 의사가 없는경우 계약기간 종료6~2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및 퇴거가 정해지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게 상호 배려적 차원에서 제일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6~2개월 까지가 연장 협의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이 서로 말없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