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몇 일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90일 전까지인가요? 60일 전까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를 양 당사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장을 통보해야 하며, 다만 그 기간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