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일 맞춰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가 많아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오피스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위임을 받은 법인입니다.
이사오기 전 신탁위임 동의서를 받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볍인의 법인등기사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법인등록번호 적는건가요? 등록번호 미공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탁회사 법인등기도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의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계약서상 임대인) 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위임받은 법인이 적혀 있다면 그 법인을 임대인’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칸에 법인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대인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시면 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이미 소유자로 신탁회사 명칭과 주소가 나와 있으므로
실무에서 추가로 신탁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까지 필요한 경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