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에 신탁자가 되어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할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완공된 오피스텔(업무용)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등기를 조회해 보니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소유자가 **자산신탁주식회사입니다.
Q1.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로 잡혀있는데,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Q2. 업무용이라 사업자 계약 예정이고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Q3. 중간에 매매가 되어 집을 보겠다고 매수자가 방문하면 응해줄 필요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23년도에 완공된 오피스텔(업무용)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등기를 조회해 보니 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소유자가 **자산신탁주식회사입니다.
Q1.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로 잡혀있는데,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Q2. 업무용이라 사업자 계약 예정이고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Q3. 중간에 매매가 되어 집을 보겠다고 매수자가 방문하면 응해줄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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