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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긴밀한목화

처음부터긴밀한목화

신탁사의 오피스텔을 가계약했습니다.

현재 500/55 신탁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계약을 해둔상태입니다.

잔금일은 일주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은 위탁자 분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필요한걸까요? 혹 안좋은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신탁사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부동산으로 입금해둔 상태인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가계약 단계라면 본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