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사의 오피스텔을 가계약했습니다.
현재 500/55 신탁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가계약을 해둔상태입니다.
잔금일은 일주일정도 남았습니다.
계약은 위탁자 분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약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필요한걸까요? 혹 안좋은 쪽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신탁사 오피스텔 계약시 주의사항도 궁금합니다.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부동산으로 입금해둔 상태인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가계약 단계라면 본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